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, 동법 시행령 및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
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
※ 단, 가명정보의 결합은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수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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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명정보의 결합
-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각각 결합대상정보와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업무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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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지원
-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성확보 조치가 된 공간의 제공 및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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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반출 여부 심사
-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를 심사합니다.